정관

사단법인놀이하는사람들 정관

2019.01.26. 개정 
2016.02.18. 개정
2014.04.01. 개정
2013.02.21. 개정
2011.02.22. 개정
2010.02.24. 개정
2009.12.06. 설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놀이하는사람들”(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두며, 사무소 이전 시 주무관청에 통보한다. 필요 시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우리 놀이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어린이청소년들이 놀이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건강한 놀이 문화의 보급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2. 놀이문화 조사 연구 사업
3. 어린이청소년의 놀 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놀이활동가과정을 통한 놀이전문가 양성 
5. 본 회의 취지에 맞는 놀잇감 개발 판매, 출판업 등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정관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징계를 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대의원대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이상 
  2. 이    사   5인 이상 10인 이하 (회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2인 이하

제11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의원 대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대의원 대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대의원 대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 대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의원 대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대의원 대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대의원대회   

제17·조(대의원 대회의 구성) 
  ①대의원 대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두며 세부사항은 운영내규에 따른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대의원 대회는 정기 대회와 임시 대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 대의원 대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집하며, 임시대의원 대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대의원 대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공고한다. 

제19조(대의원 대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대의원 대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대의원 대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 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대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대의원 대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②대의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1조(대의원 대회의 기능) 대의원 대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대의원 대회 의결 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대의원 대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대의원 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사무실 이전 등 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사무국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 대회 에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대의원 대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 에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기부금)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